시설물의 안전점검/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2-1. 정밀안전점검 (건축물외 시설물)
A등급: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4. 성능평가
등급 상관없이 5년에 1회 이상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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