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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by 케미1004 2024. 6. 20.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법 ]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시 · 도지사: 10명 이내 – 소위원회 : 3명 이내

   위원: 조교수 3, 변호사 3, 관련 업무 3, 53 이상인 자 등 ( 소장경력자 X )

   조정: 신청 60일 내 완료

            통지 14 내 수락여부 통지 (통지 안 하면 수락으로 간주) : 합의 간주

 

[ 시설물법 ]

1.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임원결격: 외국인,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집행종료 2년 내 또는 유예 중인 자

2.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방관계법 ]

1. 한국소방안전원

   재단법인: 설립인가 소방청장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一> 승인: 소방청장

   회원 : - 관련 석 · 박사 관련학과 졸업한 자, 소방공무원 5 이상 등

2.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소방관서장 7명 이내 )  

   위원 : 과장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석사 이상, 관련업무 5년 이상 등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 · 운영: 소방관서장 50명 이내

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 60명 이내 一희의: 13명으로 구성 (위원장 지명)

5.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시·도: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승강기법 ]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원장포함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 명)

   재단법인 (성립 > 등기)

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9명 )

   ① 사고원인판정, 사고조사

   ②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검토

   ③ 승강기사고 방지대책 권고

[ 전기사업법 )

1. 한국전력거레소

   사단법인 (성립 一> 등기) – 주된 사무소: 정관으로 정한다

2. 전력정책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 - 30명 이내

3.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9명 이내

4.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단법인 (성립 >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