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해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6)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 다음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7)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 다음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8)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9)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자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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