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옥외 연결된 복도에 자동 가스 통신으로 계단)
옥외소화전: 0.5~1미터
연결송수관: 0.5~1미터
복도통로유도등: 1미터
자동화재탐지설비: 0.8~1.5미터 이하
통신배관실: 1.8미터
가스계량기: 1.6~2미터
계단통로유도등: 2.5미터
세대별 할 일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등록사업주체-등록대상: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환기설비 설치: 30세대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동주택3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스스로 개량방식: 50세대)
관리사무소 설치: 50세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0세대 이상 증가시
100세대
실내공기질 관리: 100세대 (신축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로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단독주택-한옥 10동 이상
100세대 이상의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변경신고시 1개월 이내 신고
의무관리대상 아닌 관리인 관리비공개: 100세대 이상
등록사업자의 시공 - 실적: 최근 5년간 100세대(100호)
300세대
사업승인계획 예외: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0세대미만 + 주택연면적 90% 미만
분양가상한제 적용특례: 주거대상혁신지구에서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공급
주택상환사채(등록사업자 발행요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
품질점검단: 30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안내표지판 설치: 300세대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
회의록 공개의무: 300세대 이상
소방관리보조자: 300세대 이상
500세대
주택관리사보 배치: 500세대 미만
구분관리: 500세대
공동주택 성능표시: 500세대
중앙분쟁위원회 해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결로방지 설비: 500세대
건강친화형 주택: 500세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500세대
공동관리: 1500세대 이하
유치원설치: 2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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