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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

by 케미1004 2024. 5. 4.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정의

건축협정: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

 

건축협정은 토지 ·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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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스스로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건축협정인가권자)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한 구역, 이 경우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한다.

3.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되는 규정

** 대지의 경면적, 적률, 높제한, 폐, 일조 등의 확보 제한 --> 120%까지 완화

 

4. 기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