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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주택의 증축/대수선 이란 무엇인가?

by 케미1004 2024. 5. 3.

주택의 증축/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수선 개념

건축물기둥, 보, 내력벽(耐 力 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改 築) 또는  재축(再 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연면적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 주요구조부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