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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주택관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by 케미1004 2024. 5.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주택의 증축/대수선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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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1.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공업, 상업지역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의무 없다)

4.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적 해제사유이다.

재건축사업:

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없다)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100       이하이어야 한다.

3. 토지등의 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4. 안전진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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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재정비촉진지구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등을 위하여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할 시, 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2. 중심지형(20만 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재정비촉진지구

3. 고밀복합형(10만 제곱미터)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4. 우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5. 존치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존치관리구역

존치지역 중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