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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범칙금,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과료

by 케미1004 2023. 12. 18.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반행위를 하다 직접 경찰에게 붙잡혀 인적사항 조회가 들어가면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개인기록에 남고 벌점도 쌓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면에 무인단속기 등에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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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犯則金):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罰金):

벌금이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45조 및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과료란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41조 및 제47조 참조).